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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- 불가능하다. 정확하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3년동안 중소기업 등에서 일을 하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데,

 

이 자체가 국가(?)로 부터 받는 혜택이므로, 내일채움공제 등 본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.

 

이번에 회사에 취업하면서 이부분 같이 매니저님과 알게된 사실이라...

 

내일채움공제는 병특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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